투자금 반환

11. 투자금 반환 // 신모델과

[기본사례] 원고(동업자) -> 피고(동업자)

동업탈퇴 의사표시를 하고, 동업투자금 반환을 구함

(1)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1.부터

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

ㅇ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

ㅇ 손익분배의 비율(약정이 없을 때는 출자가액의 비율)과 탈퇴 당시의

동업재산의 가액

ㅇ 요건사실

▶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의 청구

-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

-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

- 손익분배의 비율(약정이 없을 때는 출자가액의 비율)과 탈퇴당시의 동업재산의 가액

※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에 대한 채권이므로, 남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전액(상법이

적용되면 연대, 민법이 적용되면 분할) 또는 남은 조합원 일부에 대하여 지분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

▶ 동업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

- 동업계약을 맺은 사실

- 동업에 해산사유(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불가능하게 됨, 존속기간의 만료, 계약에서

정한 사유)가 발생하여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해산청구를 한 사실 또는 동업자 간에 해산합의를 한 사실

-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가액이 정해진 사실

또는 처리해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사실과 그 재산의

가액(이 경우는 청산절차 불요,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다31472 판결)

- 출자가액의 비율

-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자기의 분배분보다 많은 조합재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게

행사함

ㅇ 주의사항

-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자기가 출자한

돈을 반환하라는 청구(원상회복청구)는 할 수 없음(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다2008 판결)

→ 위 요건사실과 같이 변경하도록 보정권고

- 다만, 동업계약상의 채무를 위반하였고 위반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기로

약정되어 있다면 그 약정금청구는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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